한인교계에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예장통합에서 이를 잘 정리하여 이단판별지침을 발표하였는 바, 그 내용을 필자가 살펴본 결과 아주 간명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 바 여기 올려 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자료는 평생 교수와 목사로 섬기시다 은퇴하신 최태영 목사께서 개인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I. 이단, 사이비 등 용어의 개념
1. 이단: 성경 및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위배 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한다.
2. 사이비: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유사 기독교를 ‘사이비’로 규정한다.
3. 이단성(사이비성):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이단성(사이비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4. 참여 금지: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한 경우에 ‘참여 금지’로 규정한다.
5. 참여 자제 및 예의 주시: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참여 자제 및 예의 주시’로 규정한다.
6. 이단사이비 옹호언론: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옹호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단사이비 옹호언론’으로 규정한다.
II. 이단, 사이비 규정 시 판단 기준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 교리편에 있는 1) 사도신경 2) 신조 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 기타 개혁교회의 교리와 신학 전통을 따른다. 한편, 이단 혹은 사이비 등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현저하게 모순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편적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주요 사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시론에서, 성경 외에 직접 받는 계시를 강조한다.
2.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견강부회하여 현저히 잘못 해석한다.
3.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 예를 들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가르친다.
4. 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vere deus vere home)이심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심,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 되심을 부정한다.
5.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을 부정한다.
6.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준펠라기우스주의 포함),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한다.
7.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한다.
8.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9.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야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임을 부정한다.
10.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부인하는 퀴어(queer) 사상을 옹호한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할 때는 반드시 위에 준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III. 이단, 사이비 규정 시 유의해야 할 기본 원칙
1. 이단, 사이비 규정의 목적은 교회 또는 교인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가능한 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치적 의도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5. 윤리적 큰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성경의 진리(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6. 이견(異見)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