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예배때 일이다. 정집사께서 그 날따라
많이 흥분하셔서 개탄하셨다. 바로 그 날 연방대법원에서 내렸던두 가지 판결때문이었다. 하나는 동성결혼을 불법화한 주들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동성결혼이 합헌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돌렸다.
두번째 판결은
클린턴 정부시절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에게 연방정부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부여하는 특권을
줄 수 없다고
규정했던 “혼인보호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으로 5대 4로 결정되었다. 이 특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배우자가
죽은 후 유산상속권, 배우자의 의료보험 수혜권, 세금보고시 부부연합보고권 등이다. 혼인보호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함으로 이성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하던 모든 특권을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한 동성애자들에게도 허용하게
한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바로 혼인보호법안이 연방헌법 개정조항 5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번 판결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지난 40여년동안
동성애자들은 끈질긴 로비와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인도주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을 핍박받는
소수로 포장해서 미 정부와 대법원을 움직였다. 이들의 시도가 불합리한
것은 동성결혼이 합헌인지를 논외로 돌린 채 동성결혼자들에게 정식 부부로서의 모든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동성결혼이 결혼은 남과 녀의 결합이라는 헌법에
위헌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논의를 피한 채 정식부부로서의 특권을
인정하는 횡포를 저지렀다. 이 두 판결 특히 두번째 판결이
미치는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끔찍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녀로
키울